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무면허에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차량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무면허운전 방조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834)

1. 사실관계

피고인A는 야간에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돌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피고인A가 운행한 차량은 피고인A가 피고인B로부터 빌린 차량임.

이에 피고인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피고인B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각 기소됨.

2. 판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A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큼.

피고인들은 수회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A는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9개월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름.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A가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위와 같은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B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함.

3. 하변생각

만취 상태였다 보니 뺑소니, 음주, 무면허에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추가되고 합의를 했어도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동차를 빌려준 피고인B도 무면허운전 방조죄로 처벌되었구요. 결국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호의를 베푼 지인(피고인B)까지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피고인B의 경우 차량소유자로서 민사상 책임도 아마 함께 지게 될 것 같네요.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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