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사실혼 부부도 법률상 부부와 같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집니다. 만약 일방이 이와 같은 의무를 저버렸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지게되죠. ​

이와 관련하여 이혼 후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부부싸움 후 일방이 집을 나가버려 사실혼 관계가 부당파기된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최신 판례, 사건번호 비공개)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혼인했다가 약 1년 만에 이혼조정으로 이혼함. 당시 원고와 피고에게는 돌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었고 피고는 이혼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재결합을 요청함. 피고는 지난날을 반성하고 참회하며 앞으로는 가족을 잘 살피고 잘 살아보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시작함.

그러나 피고는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원고의 손과 옷을 잡아 밀쳐 관자놀이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문제로 크게 다투다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요구함. 원고는 둘째가 생겼음을 알리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둘째를 원하지 않는다며 중절을 하라고 하고 원고가 임신했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나가버림.

원고는 둘째를 출산한 후 아이의 아버지를 '불상'으로 출생신고하였다가 피고를 상대로 인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를 아이의 아버지로 인지하는 선고를 받음.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단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이 사건에서 사실혼 관계의 파탄 책임은 폭력을 행사하고 갈등 상황에서 집을 나감으로써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피고에게 있음.

​피고는 원고가 수시로 집에 가서 2억원을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만으로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도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 파탄 당시 임신 중이었던 점, 사실혼 기간,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을 결정함.

​따라서 피고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함.

3. 하변생각

사건을 해 보면 재혼인 사실혼도 많고 이혼 후 재결합 형식의 사실혼도 많습니다. 특히 슬하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 그렇죠. 위 사안은 안타깝게도 둘째 임신 중에 일방이 집을 나가버렸고 그래서 친부로서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다 결국 소송에까지 이른 케이스로 저도 유사사건으로 인지청구 및 과거양육비 소송을 진행 중이라 눈여겨 보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보듯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아주 적습니다. 우리 법원의 위자료 인정액수가 적다는 것은 익히 알았지만 위 사례에서처럼 둘째 임신 중에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렸음에도 위자료 1000만 원은 좀 아쉽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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