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성년의 부모가 이혼하여 일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오랫동안 왕래없이 지내온 비양육친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오랫동안 왕래없이 지내온 비양육친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시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는 오랫동안 왕래없이 지내온 비양육친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소취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감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비양육친에게 감독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0다240021)
1. 사실관계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던 피고1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 미성년자였던 피고1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음.
피해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1의 부모인 피고2, 3이 피고1을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피고1과 공동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2. 판단
- 1, 2심 : 비양육친 책임 10%
피고1의 부모인 피고2와 피고3은 피고1이 만 2세였을 때 이혼하여 피고1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머니인 피고3이 지정됨. 피고1의 친권자 및 양육자인 피고3은 보호·감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비양육친인 피고2에 대하여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 10%로 인정.
대법원 : 파기환송
이혼으로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겨우 그렇지 않은 비양육친은 미성년자녀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
다만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봄.
피고2는 피고1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원심은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따라서 비양육친 책임을 10%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냄.
3. 부천변호사 하변생각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학생의 부모가 이혼을 했는지 사전에 알 수도 없고 부모임에도 비양육친이라는 이유로 면책이라는 게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감독자 책임이 무과실책임이 아닌 이상 감독의무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양육친의 경우 면책인 경우가 많을 것 같네요.
저도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에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남의 가정사를 속속들이 알 수도 없고.. 결국 기각되더라구요. 대법원 판례가 말한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아닌 비양육친인 피고가 입증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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