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대형서점에 절도를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물관리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2도2907)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대형서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지하 1층 디지털 코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이어폰을 훔치는 등 약 한 달간 5번에 걸쳐 230여만 원의 재물을 절취함.​

피고인은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됨.

2. 판단

1,2심 – 절도 및 건조물침입 모두 유죄 징역 6월 선고

대법원 – 건조물침입 무죄 취지 파기환송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를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향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춰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돼야 함.

피고인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건물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심 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절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돼야 함.

따라서 피고인의 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냄.

3. 하변생각

과거에는 주거침입으로 보던 판례들이 속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 목적이 불법하면 출입방법이 통상적이더라도 유죄로 봤는데 최근엔 다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고 있네요. "사실상의 평온상태 침해"에 대한 판단의 차이라고 봅니다.

​사실 주거침입여부는 형사사건에 꽤 치열하게, 자주, 다퉈지곤 합니다. 주거침입이 더해져서 훨씬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들이 다수 있는데(예: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간 등등) 이 경우 주거침입이 인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생과 사(?)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앞으로도 주거침입 여부에 관한 판례들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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