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윗집에 손님이 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손님이 와 있는 것을 알면서 음향이 울려 퍼지는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1도15122)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손님들을 데리고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터폰을 걸어 피해자의 아들과 집에 방문한 손님,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하여 모욕혐의로 기소됨.

2. 판단

-2심 : 피고인들 무죄

이 사건 발언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모욕죄에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사람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 설령 모욕죄의 공연성과 관련하여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된다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클 것이어서 이 사건 발언을 지인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 이 사건 발언의 전파가능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언 당시 피해자의 집에 손님이 방문하였을 가능성은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손님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봄.

따라서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대법원 : 모욕죄 유죄취지 파기환송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함. 2020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20도5813)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를 재확인했는데,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해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나 피해자와 방문자는 교회 교인으로 월 1~2회 만나는 관계로서 비밀의 보장이 기대되는 관계로 보기 어렵고, 층간소음을 행위자의 인성 및 자녀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 쉽게 얘기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된다고 봄.

사건 발언에 사용된 인터폰은 별도의 송수화기 없이 일방이 인터폰을 작동시켜 말을 하면 그 음향이 상대방 인터폰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져 나오는 구조이고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이전부터 자주 손님을 데려오는 것에 관한 다툼과 이 사건 당시에도 손님이 방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있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손님이 방문한 것을 알면서도 그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거실에 음향이 울려 퍼지는 인터폰을 사용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함.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손님의 구체적인 관계를 알았는지는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없음.

원심은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전파가능성,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냄.

3. 하변생각

위 사건은 모욕죄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공연성" 관련 쟁점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피해자와 긴밀한 사이의 사람들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될 수도 있는데 한달에 1-2번 만나는 교회 교인 사이는 친밀한사이(나쁜 소문 안 퍼뜨릴 만한 사이)로는 보지 않았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법률사무소 하율  032-323-9911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7호(상동)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