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당시 보행환경 개선 ‘공지’, 행정절차도 무시… 주차공간 ‘둔갑’
부천시 “현장 점검이후 조치 하겠다”
부천시 상동 웅진플레이도시가 대지 내 공지에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수십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부천시와 웅진플레이도시 등에 따르면 웅진플레이도시는 서쪽 대지 내 공지에 상가 이용객을 위한 5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4천여만원을 들여 주차장 입구에 주차관제기까지 설치해 운영 중이다.
현재 조성된 주차장 부지는 웅진플레이도시가 최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지 내 공지였다.
웅진플레이도시 측은 상가 이용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때 상가와 주차장 간 거리가 멀어 불편을 호소해 공지에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 대지 내 공지에 새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교통영향평가 개선신고와 주차장 위치변경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웅진플레이도시는 이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당국도 주차장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새로 조성된 주차장에 대한 관련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챙기지 않고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동 주민 A씨(55)는 “웅진플레이도시는 지하주차장이 넓은 것으로 아는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지 내 공지까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건 너무한 게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웅진플레이도시 관계자는 “상가 이용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호소해 공지에 주차장을 조성했다”며 “현재 주차장 변경신청을 준비 중이며 내부 문제가 있어 해결되면 바로 신청하겠다. 그동안 철저하게 주차장을 관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지 내 공지에 새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주차장 위치변경 신고 등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하는 건 맞다.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조처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