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당시 보행환경 개선 ‘공지’, 행정절차도 무시… 주차공간 ‘둔갑’
부천시 “현장 점검이후 조치 하겠다”

 

 

웅진플레이도시 서쪽 대지 내 공지에 조성된 주차장 출입구에 관제기까지 설치된 모습
웅진플레이도시 서쪽 대지 내 공지에 조성된 주차장 출입구에 관제기까지 설치된 모습

 

부천시 상동 웅진플레이도시가 대지 내 공지에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수십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부천시와 웅진플레이도시 등에 따르면 웅진플레이도시는 서쪽 대지 내 공지에 상가 이용객을 위한 5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4천여만원을 들여 주차장 입구에 주차관제기까지 설치해 운영 중이다.

현재 조성된 주차장 부지는 웅진플레이도시가 최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지 내 공지였다.

웅진플레이도시 측은 상가 이용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때 상가와 주차장 간 거리가 멀어 불편을 호소해 공지에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 대지 내 공지에 새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교통영향평가 개선신고와 주차장 위치변경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웅진플레이도시는 이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당국도 주차장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새로 조성된 주차장에 대한 관련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챙기지 않고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지 내 공지에 옥외 주차장을 조성해 많은 차들이 주차된 모습 
대지 내 공지에 옥외 주차장을 조성해 많은 차들이 주차된 모습 

 

상동 주민 A씨(55)는 “웅진플레이도시는 지하주차장이 넓은 것으로 아는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지 내 공지까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건 너무한 게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웅진플레이도시 관계자는 “상가 이용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호소해 공지에 주차장을 조성했다”며 “현재 주차장 변경신청을 준비 중이며 내부 문제가 있어 해결되면 바로 신청하겠다. 그동안 철저하게 주차장을 관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지 내 공지에 새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주차장 위치변경 신고 등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하는 건 맞다.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조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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