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방해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포기할 것을 요구함으로 임차권양도가 무산되었다면 권리금회수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26995)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 소유의 상가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60만 원으로 2년간 임차하며 바닥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따로 지급함. 원고는 1회 계약갱신하여 상가를 임차하다 2020. 3.말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2020. 3.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차권 양도 의사를 밝혔고 피고들도 이에 동의함. 이후 두 달여가 지난 뒤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차권을 양도하고 권리금 6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맺으며 피고들에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함.

하지만 피고들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했고, 이를 새로운 임차인이 거부하면서 원고의 임차권 양도가 무산됨.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증금과 바닥권리금 2000만 원을 반환받은 뒤 현재 해당 지역 해당 직종의 권리금은 8000만 원 가량인데, 피고들로부터 반환받은 2000만 원을 제외하면 약 6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2. 판단

피고들은 상가건물이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의 방해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는 2020. 3. 합의해지로 종료된 후 2020. 5.경 임대차양도가 무산되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함.

하지만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새 임차인을 구해 승계시킬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들은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포기할 것을 요구했고 이는 상가임대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임대차 종료일 당시 상가 권리금은 3000여만 원이고, 원고는 이 중 2000만 원 피고들에게 회수했으므로 원고가 배상받을 손해액은 1000여만 원에 해당한다고 봄. 감정결과에 따른 권리금 상당액 중 원고가 회수할 수 있는 시설 등에 관한 평가액이 700여만 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함.

3. 하변생각

저도 지금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손해배상사건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직 판례가 많이 쌓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모습은 사안마다 제각각 달라서 어떤 경우에는 방해행위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권리금 감정절차가 진행되면 실제로 새 임차인과 교섭했던 권리금 액수보다는 적게 나오는게 보통이라 이 점이 좀 아쉽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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