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영 목사
윤대영 목사

[부천신문] 토지보장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며, 제1조에는 (목적)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 법률은 1962년 1월 15일에 제정되었다. 이 당시는 박정희 군사 혁명이 일어난 다음해 국가 재건 최고회의가 시작되던 시절이다. 이 당시는 혁명정부의 의지가 법이 되었고, 법률이 정해지면 누구도 비판하거나 반대할 수 없었다. 고문과 억압이 보통이 된 시대에 낳은 사생아가 토지 보상법이다. 물론 토지 공개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현재는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사회를 넘어서서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접어 들어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토지 공개념이란 이미 사회주의 하에서는 정당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소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한 당연히 행하느냐이다. 성남 대장동의 사건은 아프리카 그린필드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소년을 그물망을 던져 사로잡아 강제로 끌고 가 노예선 배 밑창 쇠사슬에 묶여 이역만리 목화밭이 많은 대륙으로 끌고 가는 사람과 같다.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한 노예당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운반 중 죽는 숫자가 최소한이어야 하고 가장 적게 먹이고 노예 시장까지 운반해야 한다는 손익계산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용인 원삼면의 SK클러스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적으면 원삼면에서 500년을 살아온 집성촌이 지구지정 되어 감정사가 감정을 하여 자기들 의도대로 감정가를 정함에 지주들은 당연히 보상을 거부한다. 이에 위로한다는 명목을 달아 13%를 더 주겠다고 선심 공략을 하여 날짜를 정하여 이 기간에 매매계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급하고, 매매계약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협박을 하였지만 몇 번 착공 연기가 되는 해프닝을 거쳐 70%이상 계약을 이루지 못했다. 감정사가 감정을 보상법대로 감정을 하였으면 어떻게 13%를 더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감정을 하였는가가 의문인 것이다. 과연 SK 반도체 사업이 공익사업인가? 개인사업이다. 용인시는 10여년전 원삼면 일대를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토지 거래지구가 되면 이미 토지주가 자기의 의도대로 토지매매를 할 수가 없다.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수순은 공익사업 지구지정을 한다. 이때부터는 이미 소유를 다 빼앗아 간 것이나 다름없다. 토지보상법대로 토지 공사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 재결의 과정도 있지만 경기도 재결 심사나 중앙토지위원회나 이미 목적이 결정된 기관에서는 요식 행위뿐이다. 마지막 남은 행정 소송 역시 지금까지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10% 정도의 증액 뿐이다.

공공사업이라는 간판을 붙인 이유가 하나 있다. 용인 도시 공사에서 토지를 개발하고, 자신들의 이익금을 15% 챙겨가는 것이다. 이 15%의 도시 공사의 이익금은 용인시 공공사업에 쓰인다고 하지만 지구지정된 토지소유자 및 시민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15%더 빼앗기는 결과이다. 조세는 공평이 생명이다. 왜 용인시의 공공 예산을 지구지정된 토지주가 감당해야 하는가 이다. 공공 개발을 허가받기 위해 원삼면 시민들의 대표와 약속한 문건을 보면 시가 보상이라고 분명히 적어 놓고 있다. 그러나 공공 개발을 위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75세인 한 토지주가 SK의 실무보상이사와 합의하는 과정을 적어보면 얼마를 요구하십니까? 라고 실무보상 이사가 물었다. 이 노인은 이전하여 지을 건물과 토지 및 이사비용이 140억 소요된다. 실무 이사는 과하십니다라며 이리저리 깎아서 14억으로 합의를 보고 말았다. 이유는 본사가 이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담당 이사의 말이 법이다. 만약 반대하면 재결의로 간다. 가봐야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시간만 흐를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500년을 평온히 지내던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지구지정된 다음 자신의 몸과 같던 논밭이 수치로 바뀌었다. 평당 얼마를 감정받고, 얼마를 보상받게 될 것인가로 변한 것이다. 대대손손 제사를 드리던 조상의 산소는 그들의 성역이었다. 지금은 한 묘소당 얼마를 감정받고, 얼마를 보상받아야 하는 것인가로 변해버렸다. 순수한 인간성과 문화와 전통 정신 가치는 강탈당하고 말았다. 더 많이 돈을 보상받아야 하는 탐욕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탐욕의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단잠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다. 결국 알코올로 잠을 잔다. 그들의 영혼은 자연과 함께 목가적으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던 평온에서 돈의 노예, 탐욕의 포로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알렉스 헤일리의 장편소설 「뿌리(Roots)」는 인류 역사상 숱한 범죄가 많지만 인간이 인간을 잡아와서 짐승처럼 취급하고, 혹시 시키는 노예제도야말로 인간으로 지을 수 없는 범죄라고 했다. 아프리카인 쿤타 킨데는 19살에 백인에게 붙잡혀 나폴리스에 도착해 버지니아주 스폿 실베니아 곳에 농장을 소유한 존 윌리라는 농장 집에 노예 생활로 시작된다. 원삼면 사람들은 그 영혼이 돈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쿤타 킨데처럼 전락해 가고 있다.

성남 대장동은 오리무중이다. 누가 그 많은 돈을 삼켰는가? 그 외에도 위례 신도시 등 여러 곳이 동일하다. 닥쳐온 부천 대장동도 전혀 다르지 않다. 누구의 아가리에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가? 그 대안은 지주들의 단결과 결속 그리고 양심적이고, 능력 있는 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길뿐이다. 시대에 맞는 보상법을 제정하고, 사유재산 제도와 충돌되지 않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익을 위한 기업부지를 공공 개발로 탈바꿈시키는 지자체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기업과 토지주가 마주 앉게 하라. 성숙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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