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예외적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 판례)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약 3년 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함. 피고는 원고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자신에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언행을 자주하고 밤늦게 귀가하여도 맞아주지 않았고 약 15년 전부터 사실상 각방 생활을하는 등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하였으며 별거 후 주소도 알려주지 않아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840조 제3호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폭행, 학대, 모욕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별거가 약 3년째 지속되고 원고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이혼을 원하며 변론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파탄의 책임은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원고에게 있음.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려면 피고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일방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처럼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그러나 피고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원고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의사가 오로지 보복적 감정이나 오기에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생활비나 자녀들의 학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등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와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별거한지 2년만에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동안 진지한 사과나 용서를 구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함. 원고패소!!

3. 하변생각

유책배우자는 무조건 이혼청구가 안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별거기간이나 이혼소송 중에라도 부모로서의 의무는 다 해야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는데 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니 위 사건은 원고가 패소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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