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증명ㆍ세목별 과세증명ㆍ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국가유공자 1천537명 등 모두 2만8천246명 감면 혜택

부천시는 지난 12일 국가유공자, 참전 군인, 장애인에 대해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감면대상자에 기존 조례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구호대상자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자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결정ㆍ등록된 환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 군인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이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감면대상 민원은 지방세 과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외에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보건사회ㆍ문화공보ㆍ주택에 관한 증명 70여종이 해당된다.

그러나 시는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 등본 등 각 개별법규에 의거 징수되는 수수료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관내 국가유공자 1천537명, 참전 군인 5천189명, 장애인 2만1천여명, 고엽제 후유증 환자 520명 등 모두 2만8천246명이 감면혜택을 누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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