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조합를 통해 수 십억원대의 사업개발비를 챙기거나 폭력을 휘둘러온 시의원과 건축업자, 폭력배 등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반부패특별수사반(부장검사·심동섭)은 부천시 소사구 범박(신앙촌)주택조합 전 조합장인 부천시의원 강모씨(45)를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터너코리아(주)대표 김모씨(46)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 주택조합 감사인 김모씨(46)와 부동산중개업자 장모씨(41) 등 2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범박주택조합장으로 있던 지난 6월 21일 원미구 중동 현대홈타운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조합원의 동의없이 180명의 명의를 도용, 민영주택공급신청서를 위조해 분양받은뒤 시세차익을 얻으려한 혐의다.
터너코리아 대표 김씨는 96년 3월 당초 범박동 재개발 시행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범박동 산 16의 3일대 임야 3만3천5백21m를 72억원에 매입하고도 1백52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위조, 당시 시공사로 내정된 극동건설이 보증케 해 80억원 상당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현대홈타운 시행사인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상당의 폐기물처리권을 도급받은 장단건설 대표이사 윤모씨를 협박, 이를 빼앗았으며 장씨는 재개발 현장에서 가스통을 폭발시킨다며 협박을 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