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에 실시된 제17대 총선에서 앞으로 4년간 국회를 이끌어 갈 새 일꾼이 선출됐다. 이번 총선 당선자야말로 그 어느때보다 책임감이 무겁다 하겠다.

현재 산적해 있는 국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도 주요사안이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 당선자들을 선출시킨 유권자들의 요구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말하자면 국민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요즘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것은 민생문제해결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가 근본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할 일은 현실에 맞는 법 제정이다. 흔히들 우리나라 법을 일컬어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법적 용어해석이 우선 애매모호한데다 현실적으로 통치 불가능한 법을 세워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 법규제를 어기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양심적 가책도 받지 않는다. 특히 입법을 행하는 국회의원들조차 위법행위에 대해 아주 무감각해져 과거 선거때마다 온갖 붑법행위를 자행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우리의 삶은 “법따로 생활따로”라는 이율배반적 구조속에 법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성이 결여된 인물로 손가락질받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가하면 범법행위자에 대한 집행이나 단속할 여건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도 법만 세워 국민들이 지키기만을 강요하는 것 또한 현실성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제도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법령이 많다보니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을 느끼고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로 입성하는 총선 당선자들은 현실성있는 입법제도를 만드는 데에 관심을 쏟았으면 한다.
그리고 일단 법으로 제정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법을 지킬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예컨대 미국이 철저한 법치주의국가로 알려져 있는 것은 그만큼 준법을 철저히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 사람들이 준법정신이 뛰어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겼을 때 엄청난 댓가를 치러야하는 미국 법의 엄격한 집행때문인지도 모른다. 법의 엄격한 집행으로 다스린다면 우리나라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17대 총선에서도 과거 돈선거로 얼룩진 부패 선거가 대폭 감소된 것은 바로 선거법 위반시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제공을 받은 유권자들도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강력한 법규제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꼭 지켜야 할 법은 강력한 법규제로 준법을 강요하되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법을 세워 다수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법은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법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법으로 존립하도록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고 불필요한 법을 과감히 철페하여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유익한 법을 제정하는데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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