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오는 5월부터 현재 운영중인 「무인민원자동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인 민원자동발급기는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빠르게 민원증명서를 발급해 주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중인 자동 발급 시스템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으로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토지(임야)대장,개별공시지가확인원,자동차 건설기계등록원부,농지원부,의료급여증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병적증명,그리고 등기부등본등 총 13개종이며 앞으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32종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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