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로 조성사업비 200여억원 부담
부천시의회 반발예상, 예산승인 귀추주목
특정인물 상징가로 지중화사업은 3순위...규정위반시 감사원감사 불가피

부천시가 경인로 부천구간을 유일한로로 조성하기위해 지명위원회의 승인 없이 협약서를 체결해 논란이 예상되고 지중화 사업비 100억부담 등 시민혈세 낭비우려<4월29일자 1면보도>지적에도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 사업추진을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의 예산승인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부천시는 지명위원회를 정식으로 개최하지 않고 위원 개개인에 서면으로 지명병기 동의를 얻는다는 방침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유한대학이 정문 진입로 확장을 위해 한전 부천지점에 지중화사업 협조를 요청했으나 한전이 특정개인이 요청할 경우 지중화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업무처리 절차서 규정에 따라 유한대학이 1억2천만원을 부담하라는 답변을 보냈으나 이행을 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부천시는 지난해 10월 유한대학장의 유일한로 필요성 언급과 12월 유한대학의 제안에 따라 관련자 회의를 거쳐 유한대학교 축대 및 담장을 헐고 정문 주변을 정비하여 웅장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유일한로 조성사업에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협약식을 체결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본지가 입수한 지중화공사 업무처리 절차서에는 특정인물의 상징가로 및 시범가로 조성지역은 사업우선순위에서 최하위 3순위 지역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규정위반시 감사원 감사 등 관련자 징계도 예상된다.
부천시가 유일한로 조성사업과 관련 확보한 예산은 서울시계 관문제작 설치비용 5억, 가로수교체 및 조경공사비용 4억3천 등 9억3천여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유한대학이 구두상으로 지원을 약속한 조경공사비 30억원중 유한대학이 축대 및 담장을 허물고 수목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포함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예상돼 부천시가 사업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천시와 유한대학이 체결한 협약서 제8조에는 경인로 부천구간을 유일한로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지명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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