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시공무원ꋯ경찰ꋯ소방서ꋯ한국품질검사소합동단속반 관내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소 합동점검-

지난 4월23일 석유사업법의 개정됨에 따라 첨가제로 판매되는 세녹스,LP파워 등 모든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사용등 일체의 행위가 일체금지 된다.

이에따라 부천시는 시공무원,경찰,소방서 한국품질검사소 등과 합동으로 유사휘발유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합동단속은 오는 16일부터 부천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세녹스¨와 LP파워 등을 이용한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를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유사휘발유의 제조.저장.판매.사용행위 ▲소방법상 제조소 등 설치허가 조건 적용여부 ▲ 유사휘발유 판명제품 외기타 유통제품 품질검사 등으로 집중단속 된다.

시는 특히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내용 중에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 또는 제조장 판매소시설의 폐쇄.철거 명령 및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적발시 행정명령과 계고장 송달하고 시설폐쇄 및 철거의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관련 상세문의는 기업지원과 320-224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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