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재소자 수용시설 등에서 문화예술 공연

경기도는 문화 소외지역 주민을 포함, 소외계층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추진한다고 5.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센터, 공단 등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교정시설, 소년원 등 재소자 수용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국악(전통 타악협주, 국악 관현악, 국악 실내악 등) △음악(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등) △연극(인형극, 마당극, 뮤지컬 등) 등을 공연한다는 것이다.

다만 미술품 및 공예 전시는 사전조사결과 수요가 없어 금년에는 운영하지 않고 2005년도에 실시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공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및 기타 참고자료(프로그램, 단체 인적구성, 홍보계획)를 5.20일까지 경기도청 문화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연 여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상 장르?수혜 지역?계층별 형평성 및 지원 규모?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문화정책과 예술진흥담당(☎ 031~249~2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