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영업 불구, 단속안해...비호세력 의혹
정화조 없이 오폐수 토양에 버려 환경오염 주범

부천관내 그린벨트 지역 및 공원지역에 수십개의 식당들이 영업허가 없이 무허가로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단속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호세력 의혹이 일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식당들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좌판을 설치하는 등 정화조 설치 없이 간이 화장실을 설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토양오염 등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천시에 따르면 이 같은 무허가 영업은 적발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그 동안 단 한차례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취재팀이 원미구 관내 일부 그린벨트 지역 및 공원지역에 위치한 식당에 대해 취재한 결과 도당동 66번지 일대 D식당과 O식당은 그린벨트 지역에 좌판을 설치 20여년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종합운동장 맞은편 춘의동 385번지 B식당은 공원지역에 좌판을 설치 무허가로 식당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원미구 관계자는 “도당동 664번지 일대 2개 식당과 종합운동장 맞은편 춘의동 385번지 식당은 식당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도당동 O식당 관계자는 “이 곳에서 20여년 식당 영업을 해왔다”면서 “당시 단속을 하든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근 D식당은 부천시 지역정가 국회의원 당선자 4촌이나 특혜를 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춘의동 B식당 주인은 “부천시에서 자신의 땅을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아 수십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천시가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식당 영업 허가를 해주든지 선택하라”고 비난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는 식당 영업허가를 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미구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역 및 공원지역의 무허가 식당 영업을 조사해 고발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그린벨트 및 공원지역에 무허가 식당영업은 원미구 뿐 아니라 소사구, 오정구에도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 업소에서 정화조 설치 없이 오폐수를 인근 농로나 토양에 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관기관과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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