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분으로 제2판타스틱스튜디오 건립 무산될 듯
27일까지 착공계 미 제출시 허가취소....시공사도 선정 못해

상동영상문화단지 야인시대 세트장을 운영하는 T회사가 연간 14여억원의 임대료를 분할 납부하기로 부천시와 약정했으나 제2판타스틱스튜디오 건립 무산 등 회사 내분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으로 6월말 현재까지 1~2회분 8억여원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회사는 자본금이 3억여원으로 부천시가 체납액 징수에 따른 안전장치 없이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 회사는 400여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제2판타스틱스튜디오 건립을 추진하면서 오는 27일까지 시공사를 선정,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계를 부천시에 제출해야 하나 25일 현재 시공사를 선정 못해 사실상 건립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부천시와 T회사에 따르면 제1판타스틱스튜디오(야인시대)임대료가 연간 14여억원으로 부천시와 4회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지난 5월7일까지 4억3천, 6월15일까지 3억5천, 9월15일까지 3억5천, 12월15일까지 3억5천을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사의 내분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25일 현재 1~2회분 임대료 7억8천여만원과 1일 15%의 연체료를 가산해 연체이자가 2천여만원으로 총 8억여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7월까지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외에는 다른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 T회사 관계자는 “제2판타스틱스튜디오 건립과 관련, 건축허가 기간이 오는 27일까지로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면서 “회사 내분으로 시공사선정지연 등 시간상 27일까지 착공계를 제출하기는 어려워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야인시대세트장의 입장료 수입은 연간 15억원이 예상되므로 임대료 납부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오는 7월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야인시대세트장 운영협약 및 허가를 취소하고 7월까지 임대료를 재산정,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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