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결산검사, “출장요인이 없는데도 출장비 지급” 지적

부천시가 공무원의 국내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일부 출장요인이 없는데도 출장을 실시, 여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도 대부분 잔무처리, 연장근무 등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의회나 집행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예산의 목적과 다른 직원들의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공무원 여비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정확하게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 각 실과소 및 구청은 월 6만원, 동사무소는 월 10만원 예산에 반영돼 공무상 국내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수당방식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닌 출장비를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일괄적으로 출장결재를 득하고 지급하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특성상 출장요인이 없는데도 불구, 출장을 실시해 출장비가 수당화 성격으로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명확한 근거 없이 지급되고 있어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에 대한 부당청구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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