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업무추진비...직원 경조사비로 일부 사용
부천시 결산검사, “출장요인이 없는데도 출장비 지급” 지적

부천시가 공무원의 국내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일부 출장요인이 없는데도 출장을 실시, 여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도 대부분 잔무처리, 연장근무 등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의회나 집행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근거를 무시하고 예산의 목적과 다른 직원들의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공무원 여비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정확하게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 각 실과소 및 구청은 월 6만원, 동사무소는 월 10만원이 예산에 반영돼 공무상 국내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수당방식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닌 출장비를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일괄적으로 출장결재를 득하고 지급하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특성상 출장요인이 없는데도 불구, 출장을 실시해 출장비가 수당화 성격으로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도 명확한 근거 없이 지급되고 있어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에 대한 부당청구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또 시의회 및 집행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돼 있으나 부천시의회 및 집행부 직원들의 경조사비로 일부 사용한 것은 예산의 성격이나 사회 통념으로 판단하여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상당부분도 의원 및 기타 관계자를 위한 경조사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천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경조사비 지출도 직책수행상 필요한 경비로 판단돼 집행했다”며 “앞으로는 사적 집행이라는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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