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요금인상요인 75.22% 발생...요금인상 불가피
김길복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서 권고

부천시 하수도관이 우수관, 오수관, 합류관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어 우수관 관리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분뇨처리 비용도 공기업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괄원가(톤당 318.56원)보다 평균요금은(톤당 181.80원)으로 톤당 136.76원이 부족해 75.22%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하수도사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상수도요금의 경우 본청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쉽게 체납금 집계가 가능한 반면, 하수도요금은 구청별로 별도조정, 수납되는 탓으로 본청에서는 통제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결산.회계.지출.계약.예산등의 업무를 1인이 담당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공기업에 숙달된 전문직 공무원 부족과 잦은 순환보직으로 회계 관리 전문화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길복 공인회계사는 “3개 구청의 세입과목 보고와 본청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종류별 미수금 산출에 정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많다”며 “구청에서 본청으로 일정한 양식을 정하여 매월 보고하게 하고 이를 본청에서 별도 집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필요와 직원을 반드시 보충해 올바른 회계 관리가 되도록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잡수입의 경우 구청제출자료에는 나타나 있으나 본청 장부에는 누락돼 결산금액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과년도 미수금과 당해연도 회수분이 혼합돼 구분이 어려워 결산자료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힘든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우수관은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유지관리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안산시의 경우 우수처리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받고 있고,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검토하고 있어 부천시 경우도 하수도 관리대상 자산규모가 방대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요금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분뇨처리 비용도 하수도공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 부담문제도 고려해야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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