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표지제도 개선, 이달부터 전면시행 이달부터 장애인자동차 표지제도가 주차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눠 시행되고 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본인 또는 보호자만이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장애인 차량 소유자에게 적극 홍보에 나서는 등 장애인자동차 표지제도 개선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크게 본인과 보호자운전용으로 나뉜다. 본인과 보호자운전용에는 각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주차불가」로 표시되어 있다.(그림 참조) 부천신문 puchonnp@chol.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도의회에 울려 퍼진 봄의 선율, '제1회 의회공감' 개최 [낙선인사] 부천시병 국민의힘 하종대 후보 부천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최우수’ 송내청소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캠프 ‘도담제주이야기‘ [낙선인사] 부천시을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 [낙선인사] 부천시갑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 부천 3개 보건소,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도의회에 울려 퍼진 봄의 선율, '제1회 의회공감' 개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제39회 복사골예술제 '땡큐 봄' 개최 “오늘은 내가 시의원!” 30인이하 중소기업 사업장, 푸른씨앗 가입하세요! 경기도의 '작은축제' 가볼까? 박상현 의원, 정보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담회 개최 황진희 의원, 학부모교육 지원 체계 마련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이달부터 장애인자동차 표지제도가 주차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눠 시행되고 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본인 또는 보호자만이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장애인 차량 소유자에게 적극 홍보에 나서는 등 장애인자동차 표지제도 개선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크게 본인과 보호자운전용으로 나뉜다. 본인과 보호자운전용에는 각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주차불가」로 표시되어 있다.(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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