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표지제도 개선, 이달부터 전면시행

이달부터 장애인자동차 표지제도가 주차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눠 시행되고 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본인 또는 보호자만이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장애인 차량 소유자에게 적극 홍보에 나서는 등 장애인자동차 표지제도 개선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크게 본인과 보호자운전용으로 나뉜다. 본인과 보호자운전용에는 각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주차불가」로 표시되어 있다.(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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