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준 친구가 원금갚지 못하자 강제로 차용증과 차량 포기각서 받아
선불금 사기로 고소까지 서슴치않아

최근 장기 불황 여파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불법채권추심 등 서민층의 생활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민생경제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부천중부경찰서는 16일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협박을 일삼으며 차용증과 차량 포기각서를 강제로 받고 차량을 빼앗은 뒤 강제 추행하고 선불금 사기로 고소까지 한 혐의(불법채권추심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권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에 S통상이라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초 백모씨(27·주부·오정구 오정동)에게 월 10~30% 상당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500만원 상당의 급전을 빌려주고, 백씨로부터 소개받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모씨(45·주부)에게 3천500만원을 빌려주준 뒤 주씨가 원금을 갚지 못하자 “소개했다”는 이유로 이자를 포함 6천500만원의 차용증을 강제로 받고 수십차례에 걸쳐 집을 찾아가 “몸을 팔아서라도 이자를 갚지 않으면 섬에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같은해 10월 백씨의 소유의 EF소나타골드차량에 대해 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해 빼앗고 강제추행하고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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