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데스코 측,“개점 지연에 따른 계손실 금액 시 상대로 청구 하겠다”
시, “재래시장 상인들 집단반발로 건축허가 보류, 다음주중 시장면담에서 논의”

삼성데스코(주)가 부천시 고강동 일대 300평매장규모 슈퍼마겟 매장을 건립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부천시가 재래상인들의 집단민원에 밀려 건축허가를 보류하자 삼성데스코(주)가 시를 상대로 개점 지연에 따른 손실금액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수백억원대 행정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예상돼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고 상인들은 반대하는 슈퍼매장 입점에 대해 법률적 검토 등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삼성테스코(주)는 22일 본사를 방문, 슈퍼마켓이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강점은 영업면적 300평 미만의 소형 유통시설로 인근지역 도보고객을 주 고객으로 원거리 고객 유입력 증대로 오히려 재래시장 상권이 활성하 된다”라고 주장했다.

삼성테스코 박 차장은 “부천시가 전혀 문제가 없는 기술적 문제를 핑계로 건축허가를 지연할 경우 회사로서는 이윤추구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토지주 임대차 계약비용이 15여억원에 현재도 월세가 1천여만원 이상 지출돼 개점지연으로 인한 매출액 및 금융비용에 대한 손실액을 부천시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고강점은 규모가 작아 재래시장 상인들이 우려하는 할인점과는 성격이 다르며 의류나 공산품은 거의 없고 재래시장 보다 제품가격이 높아 재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재래시장 상인들의 요구를 반박했다.

박 차장은 또 “영등포구 신길동 사거리 시장도 슈퍼마켓이 들어가 오히려 재래시장 상권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재래시장의 표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래시장과 공존하는 운영사례로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 경기도 용인의 LG슈퍼, 강서구 화곡동 굿모닝마트, 강동구 둔촌동 롯데슈퍼, 경기도 하남시 LG슈퍼 등 모두 재래시장과 인접해 있으나 재래시장에 피해는 없고 오히려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건축허가를 보류한 상태”라며 “다음주중 삼성테스코측과 시장과의 면담 일정이 잡힌 상태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모든 법률적 문제 검토를 거친 후 건축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재래시장 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시청 잔듸 광장에서 ``홈플러스 슈퍼익스프레스 고강점 건축허가를 반려하라며 집회를 갖는 등 재래시장 죽이기에 나선 삼성테스코를 비난했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