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초과액, 수익자부담경비 등 상당액 추과징수...학부모 현혹

최근 중.상동 신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학원들의 학원비 담합 및 음성적 고액 교습행위에 대해 부천교육청이 학원 수강료 특별단속에 나섰다.

특히 입시학원들이 수능시험이후 입시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논술고사, 면접시험을 대비 고액 교습행위가 성행한다는 제보가 교육부에 접수됨에 따라 입시학원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부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교육청 신고금액(기준금액)과 비교해 초과징수 여부를 검토하는 등 수동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신용카드결재 영수증, 해당학원에 수강중인 학생 인적사항을 조사해 학부모 전화확인 등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액 수강료 징수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환불조치하고, 해당학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등록말소조치, 세무서에 통보키로 했다.

부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원에서는 수강료(조정금액)만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시간초과액, 수익자부담경비등의 명목으로 상당액을 추가징수하는 등 학부모를 현혹시키고 있다”며 “적발시에는 수강료 허위게시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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