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내년도 본예산 41억 삭감, 3회 추경 51억원 반영할 듯
명칭 변경시 1회 추경에 반영...예결위원회 실리예산심의 높이 평가

부천시의회 예결특별위원회가 경기예술고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 경기예술고 명칭을 경기부천예술고로 변경할 것을 요구, 내년도 본예산 41억원을 삭감했다.

특히 예결특위는 3회 추경에 반영된 51억원은 승인하기로 했으나 부천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한 경기예술고 부지의 가격이 공시지가로 450여억원에 달하는 등 오는 20일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 및 계수를 앞두고 있어 승인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결특위 의원들은 “부천시가 경기예술고를 유치하기 위해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기로 했으나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만큼 실질적인 토지가격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또 “부천시가 토지매입 비용으로 주택공사에 지불할 잔금은 14여억원으로 이미 예산에 반영된 만큼 서둘러서 기숙사 건립비 등 교육경비를 지급해줄 필요성이 없다”면서 “부천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한 비용은 91억여원이지만 현재의 경기예술고 부지는 공시지가로만 산정해도 450여억원에 달하는 만큼 경기도가 이에 상응하는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도비지원비를 반영하든지 경기예술고 명칭을 경기부천예술고로 변경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경기예술고 명칭 변경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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