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오는 31일까지 인수.인계후 운영 손떼라”통첩
생체, “5월까지 운영, 내년 1월부터 완전 인수인계”반발
시, “체육시설물은 특정회원들의 소유물 아니다, 공단운영 바람직”

생활체육협의회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해오던 체육시설물에 대해 지난해 10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오는 31일까지 인수.인계를 요구했으나 생활체육협의회는 내년 1월부터 인계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생활체육협의회는 오는 상반기 프로그램 만료시점인 5월말까지 협회에서 운영하고 6월부터 수입금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직원 인건비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사실상 생체협 직원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생활체육협의회는 지난해 12월 해지통보를 받고도 내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완전 인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시설관리공단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위탁운영을 맡으면서 이익금의 10%를 공단에 납부키로 했음에도 위탁만료기간인 지난해 10월말일 까지 1천8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시설관리공단이 생체 산하단체 통장에 가압류를 하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생체협이 지난 19일 공문을 통해 협의해온 오는 5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고 직원에 대해 인건비 지급 및 고용승계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계자는 또 “생체협이 주장하는 민원발생 등에 대해 검토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면 1달여 기간은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체협 관계자는 “7년 동안 운영해오던 시설물에 대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오는 31일까지 떠날 수 없고 올해 방학프로그램이 이미 시작돼 중단시 회원들의 불편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인계를 위한 직원배치 및 프로그램 정리를 위해 5월까지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6월부터 직원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이 지급할 것과 내년 1월 완전 인계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산하단체 비대위 구성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직원들의 제반문제 등 시설관리공단 임의대로 강제집행 할 경우 절차상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겠다”고 주장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체육시설물을 만들었음에도 수년간 특정회원들의 소유물로 전락돼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며 “부천시 소유 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든 시민이 제약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체협의회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직원은 총 15명으로 이중 7명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했고 8명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 받는 일부 직원들은 최고 4급 16호봉과 5급 10호봉도 있어 서기관 월급과 20년 이상 공무원 근무자의 월급과 비슷해 공직자들의 입맛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

또 도의원 및 시의원이 이사직을 맡고 있는 등 생체협이 정치집단으로 전락됐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집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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