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한달간 문닫아야...허위광고땐 전액 환불

 

오는 10월부터 입시 보습 학원들이 인터넷이나 광고전단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개월 이상 학원 문을 닫아야 하고 수강료를 허위 또는 과장광고하는 경우 수강료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강료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원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학원은 인터넷, 팸플릿,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교습 과정을 홍보할 때 교재대금, 특강비를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원의 소득세 납부 실적, 신용카드나 지로, 현금 영수실적 제출도 의무화 된다.


 


수강료 표시제를 위반하면 1개월 이상 휴원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수강료 허위.과장 표시도 행정처분과 함께 수강료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


 


또 신용카드나 지로 납부를 거부하고 현금 납부를 강요하면 1개월 이상 문을 닫게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5년간 소급해 중과세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강료 표시제를 통해 학원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인 학부모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천교육청 관계자는 “시행 전 학원장들을 대상으로 전체 회의를 소집해 관련규정을 통보 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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