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연 노무사 강사로 초청

 부천상공회의소(회장 장상빈)는 6월 19일 오후 2시 부천상공회의소 4층 교육실에서 홍익 노무법인 한광연 대표 노무사를 강사로 초청하여'연봉제 운용 및 비정규직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종업원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부천관내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인사 / 노무관리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되었으며 연사로 나선 한광연 노무사는 연봉제 및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과 운용 실무방안에 대해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2시간여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한광연 노무사는 “연봉제는 종전의 연공서열형 임금제도와는 달리 종업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임금제도이다”라고 연봉제에 대해 소개한 후,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면 얻는 장점으로는 조직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분명한 목표의식의 확립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유지의 용이함, 합리적인 임금체계의 구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직원들의 경영감각 배양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노무사는 “연봉제는 단순한 임금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기업문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직 체계의 변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연봉제를 도입할 때는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한 후, “연봉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인 만큼 개개인의 업무상 목표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간부의 경우에는 직원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연봉제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한광연 노무사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노무사는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라고 밝히고, “기존 근로기준법과 달리 내달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고용관계를 보장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는 제도인 만큼 본 법안의 취지를 잘 이해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부천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약 50여명이 참가했으며, 한 노무사는 연봉제 및 비정규직 법안의 도입과 실무 운용방안에 대해 실제 기업경영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부천상공회의소 천인기 사무국장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인 인적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최고경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말하고, “모쪼록 금번 교육을 통해 부천지역 중소기업들이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부천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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