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신청 접수

 부천상공회의소(회장 장상빈)는 이달 말까지 부천관내 공업, 광업 및 에너지 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위한 병역특례업체 추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산업체 근무를 원하는 사람을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근무하게 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중소, 벤처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고급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병역특례지정업체 신청사항 중 작년과 달라진 부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제도에 비해 완화된 부분을 살펴보면 병역특례업체 선정기준의 경우 이전엔 상시 종업원수 30인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 15인 이상인 업체로 변경되었으며, 장기 지정업체(연구기관 10년, 산업체 8년)의 인원배정 제한 제도와 선정 취소된 지정업체의 재선정 제한기간(5년)도 폐지되었다.


반면, 기존에 별도의 업체별 인원배정 없이 자유롭게 편입하였던 보충역 자원의 경우 내년부터는 현역 자원과 같이 업체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만 편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공업 분야 산업체 중 동일법인 내 다른 업체가 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중복지정이 불가능하도록 제도가 강화되었다.


병역지정업체 추천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부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bucheoncci.korcham.net)에서 관련서류와 안내서류를 내려받은 후 부천상공회의소 진흥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규업체의 경우는 신청할 때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 법인등기부 등본, 당해년도 발행 공장등록증명서, 최근 결산년도(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기존업체의 경우는 2008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청업체(공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사본,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 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여성대표기업에 한함)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천상공회의소 진흥과(☎032-663-660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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