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익 세무사 강사 초청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확한 세액계산 방법과 확정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체계적으로 강의함으로써 기업체의 경리, 회계 담당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 강사로 초청된 손상익 세무사는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가 많을 뿐 아니라 특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부과되는 가산세가 대폭 늘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손 세무사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고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를 했을 경우 가산세가 40%까지 부과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을 경우라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세무사는 “금번 개정내용 중에는 탈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부분도 있지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요건을 완화하는 등 납세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적 변경도 있는 만큼 변경된 세법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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