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9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앞두고 저소득근로자의 소득 파악을 위하여 세법을 개정하고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득파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란 가구별 근로․사업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 소득신고를 받아 일정률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급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이상 부양하고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이며 재산합계액이 1억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가 해당된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이 중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금년부터는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은 매분기 지급액에 대하여 고용주가 4월, 7월, 10월, 2월에 제출해야 하며 이달 7월은 4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달이다.


부천세무서는 부천시 관내 사업자가 지급조서 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부천시 도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내버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등의 각종 홍보를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이용하면 된다.


【문의전화 :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또는 부천세무서 (☎32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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