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이상 국.공립 16만7,000원.민간 24만원.가정 26만5,000원
내달부터 보육기관 보육료가 최고 4.3% 인상된다.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는 3월 새학기부터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료 상한액을 최고 4.3% 인상키로 결정했다.
보육정책위가 결정한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은 0세 유아의 경우 국.공립시설.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놀이방)모두 지난해 월 36만1,000원보다 3%(1만1,000원)인상된 37만2,000원으로 정했다.
1세 영아는 국.공립시설, 민간, 가정보육시설 모두 지난해 월 31만7,000원보다 3.1%(1만원)인상된 32만7,000원으로 정해졌다.
2세 영아도 3.1%(8,000원)인상한 27만원으로 확정됐다.
3세 아동은 국.공립시설이 지난해보다 2.7%(5,000원)오른 월 18만5,000원, 민간보육시설은 4%(1만원)오른 26만원, 가정보육시설은 3.6%(1만원)오른 26만5,000원으로 조정됐다.
4세이상 아동은 국.공립이 3%(5,000원)오른 16만7,000원, 민간보육시설은 4.3%(1만원)오른 24만원, 가정보육시설은 3.5%(1만원)오른 26만5,00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 밖에 입소료는 지난해보다 3% 인상된 9만8,000원으로 결정됐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일하는 교사의 최저 보수는 월 83만원에서 87만원으로 4.8% 인상됐다.
임순달기자
puchonno@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