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60만원씩 6개월간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면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장기실업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요건은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을 거쳐 채용한 고용보험 가입사업주이다.
또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경우는 직업안정기간에 구직신청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이고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의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 후 매 3월(채용 전 6월의 기간)마다 1회 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 비상근촉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사업주는 장기실업자의 채용일 전 3개월, 후 6개월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
동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부천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팀(원미구:323-0995, 오정구·소사구:651-7673, 김포시:031)983-94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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