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지방세 수납사고 예방을 위해 ‘세무민원 및 비리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수납사고와 비위발생 유형으로는 은행원과 법무사의 등록세 등 지방세를 횡령하는 경우” 이며 “은행원이 수납한 등록세, 취득세 등을 횡령·유용하거나 법무사 직원이 은행 수납인을 위조하여 영수필 통지서 첨부, 등기·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 등기소에 영수필 통지서 없이 등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공무원의 비리와 기타 유형의 비리를 보면 고급 오락장용 부동산 중과세 대상 물건을 일반과세 처리, 비과세 물건 사후관리 소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세는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시는 비위사실을 확인하여 센터 창구로 연락하면 즉시 초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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