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과점주주 지방세 안내문 긴급배포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의 51%이상 보유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됨에 따라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 주식을 발행총수의 51%이상 보유하게 되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점주가 되고 그 과점주는 법인소유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방 세법상 소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천시는 납세자의 법령 이해부족 또는 고의적으로 취득신고를 이행치 않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 과점주에 취득세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고 지방세를 탈루하는 법인에 대해 부천세무서 협조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인도받아 특별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원미구 춘의동 소재 모 법인에 6,200만원 등 77개 법인에 2억3,300만원을 징수했다.
취득세 납부 시기는 과점주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자진 신고 미 이행시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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