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조사 사항은 인권유린행위 실태 파악으로 윤락가에서 옷이나 신발을 감추는 행위, 전화등을 사용치 못하게 하는 행위, 임금 착취 또는 갈취 여부, 여자경찰관을 통한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개별 면담 추진, 채권 채무사항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사회 복귀를 위한 탈매춘 유도 등이고 본 기간 동안 윤락행위는 물론 대여성 인권범죄를 적극 단속키 위해 업주 홍보용 스티커와 종업원용 명함형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임순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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