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남부경찰서는 매매춘 실태 파악 및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28부터 3월22일까지 약 1개월간 윤락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증기탕, 스포츠마사지, 안마시술소, 이발소, 다방, 기타(유리방 등)을 상대로 허가 유무를 불문하고 매매춘 용의 업소 현황과 실제 여종업원의 고용 실태를 파악하여 유흥업소에서의 윤락행위 단속은 물론 유흥업소종사자에 대한 인권 유린행위를 집중 단속키 위해 합동 조사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점조사 사항은 인권유린행위 실태 파악으로 윤락가에서 옷이나 신발을 감추는 행위, 전화등을 사용치 못하게 하는 행위, 임금 착취 또는 갈취 여부, 여자경찰관을 통한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개별 면담 추진, 채권 채무사항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사회 복귀를 위한 탈매춘 유도 등이고 본 기간 동안 윤락행위는 물론 대여성 인권범죄를 적극 단속키 위해 업주 홍보용 스티커와 종업원용 명함형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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