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람공고 후 이르면 5~6월경 매각할 듯

 

부천시청 인근 호텔부지와 문예회관부지에 100층 이상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전망이다.


 


부천시는 원미구 중동 1150번지 일원 등 4개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용적율 600%를 1000% 이하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호텔부지와 문예회관부지 사이 상가도 개발에 포함할 경우 용적율 200%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100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시미관을 고려해 30층까지는 50% 이하의 건폐율을 적용하며 30층 이상은 30%의 건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홍건표 부천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명기술단에 의뢰한 중동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동명기술단 관계자는 중동 중심지구(중동공원~부천소방서 구간 먹자골목)는 3층 이하로 높이를 규제해 도심으로서의 역할미비로 상권이 침체되고 도심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며 활력 있는 도심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동명기술단이 발표한 특별계획구역안에 따르면 원미구 중동 1150번지 일원(공동개발) 3만4,286㎡은 국제행사가 가능한 특 2등급수준 이상의 관광호텔과 도시민의 문화공간을 제공할 주상복합시설로 용도를 제한하고 호텔은 계남대로변에 배치하도록 해 학교예정구역 선으로부터 50m 이격을 두었다.


 


또 총 연면적 중 체육시설을 포함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총 건축물지상연면적의 10% 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특별계획 2구역인 중동 1150번지 일원 7,212.9㎡는 주상복합의 경우 500세대 이하로 제한을 하고 공동주택(주상복합)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로 용도로 높이는 35층(140m)이하로 제한했다.


 


3구역인 중동 1147번지 일원 5,584㎡는 400세대 이하, 4구역인 1142번지 일원 9,467㎡는 700세대 이하로 각각 제한했으며, 세부개발계획수립 전까지는 신축을 불허하기로 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청 인근 부지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 후 도시계획수립 절차를 거쳐 오는 5~6월경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역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천시가 희망하는 3,000억원대 매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