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시청수신료 돌려달라 요구도
고압송전발생비용, 변전시설 안전점검비-입주민부담은 잘못

속보=전국 아파트 연합회가 한전의 불공정한 아파트 전기 요금 체계에 공동으로 대응 하기로 하고 중동 입주민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본지 462호, 459호 7면 보도>가 현실로 나타났다.
중동 신도시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대로변에 ‘한전은 불공정한 APT 전기 요금을 즉시 개선하라’, ‘한전은 TV시청 수신료를 주민에게 즉시 반환하라’,‘한전은 APT 주민에게 윤리와 도덕성을 갖추어라’ ‘한전은 APT수.변전 시설을 인수하여 관리하라’ 는 4개항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청와대 민원실과 산업자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신도시 입주자 연합회(회장 전병화) 는 “94년 10월 이후 시청료와 전기 요금 통합고지서가 시행 되면서 한전이 KBS 방송사로부터 2500원에 대한 5.36%의 수당을 지원받아 오면서 한전에서 정기검침 수당 2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입주민을 속여 왔다”고 밝히고 통합고지가 시행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KBS에서 지원받은 부분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전에서 검침 수당으로 APT는 200원을 지급하고 일반 주택에는 40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또 “KBS는 한전과 계약하지 말고 APT 관리사와 계약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린타운 삼성·우성아파트 관리자는 “한전에서 22,900V 고압을 송전해 220V로 조정해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 자격증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 임금과 수선유지 비용 및 감각삼각비 등으로 매월 500만원 이상을 입주민들이 추가 부담하고 있다”며 고압 송전으로 발생한 비용을 한전이 부담 하여야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수수료 환원이 부당하다면 한전이 인원을 증원하여 면제세대 및 각종 민원을 직접해결 하여야 하며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에 수수료 명목을 포함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또 “한전이 그 동안 변전시설 안전검사를 대행해 오던 업체를 한국전기 안전공사 명칭으로 자 회사를 발족해 3년에 1회씩 변전실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점검비 비용으로 단지 별로 87만원을 받아가고 있다. 이 업체에 한전이 특혜를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대해 한전 관계자는 “한전도 안전공사에 점검비용을 납부하고 있고 전기 사업법에 고압을 사용하는 APT, 공장, 빌딩 등 모든 업체가 안전공사로부터 안전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특혜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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