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1931.9.18~1945.8.15) 시기까지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받아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에 대한 신고를 3차로 접수받는다.


3차 접수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부천시청 자치행정과와 각 구청총무과에 피해자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해외 거주자의 경우 재외공관에 접수한다. 구비서류는 중 피해신고서, 신고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다.


피해신고서는 시청 및 각 구청 담당과에 비치되어 있고 홈페이지(www.gangje.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해도 된다. 피해신고서가 접수되면 경기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사실 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 여부, 원인 및 배경, 피해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접수된 위안부관련 피해신고는 행정안전부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송부 받아 직접 처리한다.


이번 피해신청 접수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12.10 제정)에서 정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과는 별도로 종전(1, 2차 신고)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고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문의: 자치행정과(32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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