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 개선…개발 기간·비용 절감

앞으로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다양한 사업목적과 양태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 등 4가지 필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사항까지 모두 수립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번에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장이나 물류유통시설의 개발시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공업지역 내의 준산업단지 건폐율이 상향조정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새로 도입된 준산업단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업지역인 준산업단지내 공장의 건폐율을 현재 70%에서 여타 산업단지 수준인 80%이하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면적 1㎢ 이상의 산업단지·택지예정지구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 지정시에는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때도 그 구역 등을 지정하는 목적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구역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스스로 인가·승인·지정·결정하는 사항 등까지 다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중복행정인 셈이다.


개정안은 구역 등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승인·지정·결정하는 구역등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은 구역 등 지정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승인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개발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및 개발촉진지구 등의 지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자체의 자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체계 구축


 


정부는 또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의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폐지하여,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생략되어 약 1년 정도 절차단축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도 지자체에 대폭 이양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등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이미 시·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는 해당 시장)에게 이양되어 있다.


그동안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던 사항 중에서 앞으로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서만 국토해양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도시계획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을 모두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은 도내 관할구역인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은 도지사로 이양하고 국토부장관은 시·도에 걸치는 경우만 승인권을 유지키로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28일부터 5월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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