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2일부터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최대 77% 부과

오는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정차 위반이나 자동차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 기초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제재가 취해질 예정이다.


따라서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을 최고 77%까지 부과함은 물론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신용정보제공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의 상습적인 체납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의 구치소나 유치장 감치 처분도 가능해 그동안 관계법령의 부재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를 토대로 활발한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체납자들의 안이한 인식으로 인해 지자체가 재정압박을 많이 받아왔다”며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률의 시행으로 체납자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또 “만약 4만원의 과태료를 계속 체납할 경우 최고 7만 800원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부과된 과태료는 미리 내야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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