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변동 미신고자, 허위 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대상
3. 15 ∼ 4. 10 사실조사후 직권조치

부천시는 모든 주민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항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자료와 전산장비의 일제정리·정비를 통하여 공부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2002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정리대상은 ▲전출·입등 거주지 변경신고 지연자 ▲출생·사망·말소·국외이주·무호적자등 주민등록 미신고·미정리자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자 및 이중 등록자 ▲주민등록증 주소 미정리자 및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자 ▲위장 전입자 등의 색출이다.
시는 이에따라 동사무소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통장과 합동으로 오는 3.15∼4.10일까지 일제 사실조사를 벌인후 주민등록 이상자에 대하여는 4. 26일까지 최고·공고를 하고 4.27∼4.30일까지 최종적으로 직권정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에서는 주민등록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범죄악용 등의 우려에 대비하여 구청 및 동사무소의 추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간동안에 주민등록 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게된다고 시의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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