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 언론사가 앞장서야

부천시 3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 지역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깨끗한 선거 정착을 위해 언론사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관련 규정에 대해 공정보도 의무외에도 선거일전 120일 까지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권에 대해 반론보도 청구를 받은 방송사 및 언론사는 48시간 이내에 반론 보도문을 게재 하여야 한다.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 개시일전 10일부터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기간에 한하여 후보자의 재산사항, 납세실적, 병역사항 및 전과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 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도 공무원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어깨띠 외에는 선거운동용 소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배우자도 신분 증명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선거일후 보전해야 하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현수막 제작비, 전화홍보비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비용을 추가하고 국비로 지원하여 선거 공영제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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