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천시의회 일부 의원을 중심해 의원발의로 제출된 도시계획조례 완화 개정안에 대한 녹지 훼손 논란<본보 3월21일자 1면 참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발의의원 연명으로 이 발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빠르면 이달 중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후 자동 폐기된다.
이와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서명한 한 의원은 “일부 내용에 있어 녹지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들여 서명의원들이 따로 모여 철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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