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원 신문보도 복사본 배포 시비 2차전
당선관위, “당원 대상은 합법”

한나라당 시장 후보 당내 경선과 관련, 같은 당 후보간에 선거법 위반 시비가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시장 경선 후보인 홍건표 캠프는 ‘선거법 위반 사례 신고 경위 진술’ 문건을 토대로, 정황 증거 형태로 나열해 이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홍 캠프가 제시한 문건은 지역 산악회 활동과 지역산악회 활동을 활용한 선거 방법의 정당성 문제를 따지고 있다. 이는 산악회원들의 산행과정에 ‘유인물’ 배포행위가 선거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홍캠프에 따르면 “만약 2회 산악회 활동이 한나라당 선거권이 있는 경선행사장으로 입증된다면 임해규 후보 외 다른 두 후보자들에게 공정하게 배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보충해 “홍건표·이강진 후보는 한나라당 산행 행사사실을 모르고 참여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산악회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이 경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인가와, 단순한 당원인가와, 일반 시민인가를 따져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홍캠프는 문건을 통해 경선 대의원이 확정되기도 전에 배포된 언론보도 복사본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확실한 해석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캠프에 따르면 “3월19일까지의 4차례의 지구당 대회는 부천시장 후보자와 선거인단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이 시점에서 열린 행사는 선거권이 없는 당원대회로 해당 신문 복사본 배포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홍캠프는 문건에서 임후보의 행위가 선거법 제252조(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죄)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므로 그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선관위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사선관위가 당원 대상 유인물 배포는 합법이고, 다른 경우도 당원 대상일 경우 합법이라고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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