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세무처리로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증명이나 각종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 금융기관에 가야 했던 불편이 줄어든다.
홈택스서비스가 모두 제공되면 인터넷에 의한 세금신고·고지·납부, 민원증명, 세무상담, 최신법률정보 검색 및 세정관련 의견 제출과 같은 국세관련업무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2.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전자우편으로 고지사실을 안내 받은 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고지내용을 확인하고, 은행명과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계좌이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에 대하여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받고 그 내용을 조회할 수도 있다.
처음 한번은 세무서에 나와서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후 사용자번호( ID)와 암호를 받고,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인감증명서에 해당)를 사용해야 한다.
납제자가 세무서의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할 때에는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등록 업무를 세무서 직원이 대행하여 주고,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분은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도 있다.
공인은 전자문서의 위·변조를 가려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협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세무상담, 세무안내 분야는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나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여 줄 것과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제안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