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인터넷사용이 일반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Home Tax Service)』를 제공하여 납세자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세정으로 거듭나려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세무처리로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증명이나 각종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 금융기관에 가야 했던 불편이 줄어든다.
홈택스서비스가 모두 제공되면 인터넷에 의한 세금신고·고지·납부, 민원증명, 세무상담, 최신법률정보 검색 및 세정관련 의견 제출과 같은 국세관련업무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2.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전자우편으로 고지사실을 안내 받은 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고지내용을 확인하고, 은행명과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계좌이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에 대하여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받고 그 내용을 조회할 수도 있다.
처음 한번은 세무서에 나와서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후 사용자번호( ID)와 암호를 받고,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인감증명서에 해당)를 사용해야 한다.
납제자가 세무서의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할 때에는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등록 업무를 세무서 직원이 대행하여 주고,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분은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도 있다.
공인은 전자문서의 위·변조를 가려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협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세무상담, 세무안내 분야는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나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여 줄 것과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제안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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