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거주요건 지켜야

문)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언제까지 사직해야 하나요?
답) 선거기간개시일이 4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선관위에는 입후보요건에 대한 전화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후보자의 거주요건제한 및 공직근무자의 사직기한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주변 출마희망자들에게 널리 알려 입후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먼저 거주요건을 지켜야 한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직을 사퇴했다 하더라도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77.6.14 이전 출생자)인 사람으로서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늦어도 15일 이전부터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그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할 수 있다.
예)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늦어도 4월 15일부터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종로구청장이나 종로구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늦어도 15일부터는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있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이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60일이상 계속되어 있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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