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는 나무심기의 문제다. 법기준에 따라 일정한 기준의 나무심기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 높고 좁은 콘크리트 벽사이 심을데가 마땅치도 않거니와 나무 생리상 앞으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면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짜투리 땅에 나무심기를 특색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 비추어 건축물의 높이는 높고 협소한 공간에 심겨진 나무는 극히 형식적이며 푸름을 충족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어차피 공동주택에 심겨지는 나무는 살아남기도 어렵고 식재자체가 불가능한 점을 세밀히 검토분석해 다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푸른도시 부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그것이 우리 부천의 목표인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에서의 법적요건 충족을 위한 비현실적이며 형식적인 나무심기에 대한 대책을 지혜롭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논설위원김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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