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당 2천만원이내, 4월 30일까지 신청

부천시에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유통업체에 대한 육성자금을 이달 말까지 신청받고 있다.
융자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으로 1년이상 소규모유통업(매장면적 200㎡이하)을 경영하는 유통업자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슈퍼마켓이나 소매업자면 된다.
융자한도액은 점포당 2천만원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은행금리보다 3%정도가 낮으며, 부천시에서 3%를 부담하는 것이다.
상환조건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추천서(소정양식, 단 슈퍼마켓협동조합 및 재래시장번영회에 가입된 업체에 한함) 1부면 된다.
융자대상업체 선정은 융자 타당성에 대해 소정의 평가표에 의거 평가해, 평가 고득점 순으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타 지정은행에 융자금 지급 신청시 담보제공과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지식산업과 유통팀(☎320-2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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